중국은 2021년 6월 1일부터 4차 개정된 특허법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3차 개정 이후 12년 만의 개정이라 그 시행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개정 특허법 시행 후 벌써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하위 법령인 특허법 실시세칙과 특허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개정 특허법이 온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나라 크기에 비례해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로 상위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특허법 규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발명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중국 특허법은 총 82개 조항으로만 이뤄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합치면 500개 이상의 법조항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 중국은 실제 특허법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하위 법령인 실시세칙과 심사지침에 일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 거절이유와 무효사유가 특허법이 아닌 실시세칙에 규정돼 있고, 무효심판에서의 보정 범위가 심사지침에 규정돼 있는 식이다.
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발맞춰 심사처리 임시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실시세칙 개정 이후로 미뤄두었기에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다만,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중국 특허청장이 실시세칙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비추어 조만간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심사지침 개정안은 현재 2차 의견 수렴안이 발표돼 개정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이미 1차 의견 수렴 후 일부 수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2차 의견 수렴안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근래 교역량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주요 교역국인 중국에서 특허법 시행에 필수적인 하위 법령이 하루빨리 개정돼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특허 보호가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
김세윤 IP리본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