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란 기자 photoeran@)
환경부가 1993년부터 유지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손댄 것은 이륜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시키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 소음 민원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의 한 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
환경부가 1993년부터 유지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손댄 것은 이륜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시키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 소음 민원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의 한 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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