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입력 2023-06-12 10:30 수정 2023-06-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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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서 다섯 번째)과 12개 은행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업무협약 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서 다섯 번째)과 12개 은행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업무협약 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의 적금 상품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취급 은행별 금리는 14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차 공시에 따르면 11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의 기본금리는 3.50~4.50%다. 여기에 소득 우대금리 0.50%와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6.50%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기본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 항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은행권과 추가 협의를 거쳐 이달 14일 금리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신의 여건에 맞게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월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만큼만 납입하고 납입금에 해당하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 금리구조 등 관련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개인소득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인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따지지 않는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 가입 제한은 없다.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구당 계좌개설 제한 역시 없기에 청년 부부가 각자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개인소득은 지난해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2022년 소득 확정 이전에는 2021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단,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살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 따라서 2021년 소득상 가입요건이 충족돼 가입한다고 해도 2022년 소득이 아예 없었다면 계좌는 유지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 개인소득 요건은 20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20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가구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소득확인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가구원 판단 시 예외 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가입신청은 언제 받나?

"6월 15일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다. 15일에서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나?

"동시가입은 불가능하다. '청년층 자산형성'이라는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를 순차 가입할 수 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 고용 지원 상품 등과는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가?

"매달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중간에 여건이 되지 않는 달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월 70만 원은 ‘최대 납입한도’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단,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은 다르게 지급된다."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이달 14일에 취급 기관별 최종 금리 수준이 확정된다."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발생한다.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발생하고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 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가?

"가입신청 시점과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1년간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을 5회 충족하면 공시된 소득+ 우대금리를 100% 지급하고 4회 충족하면 80%, 3회 60%, 2회 40%, 1회 20%를 지급하는 식이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요건에는 가입자의 퇴직, 사망,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천재지변 등이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중도해지했다가 재가입할 수 있나?

"재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재가입이 가능하다.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된다. 예컨대 1년간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2개월 후 재가입하면 만기는 5년이지만, 정부기여금은 4년 치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능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이득이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사는 곳을 둘 것)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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