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9시35분께 법원에 도착한 정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경업체 대표에게 용역 발주 등의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 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각각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