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가 빼돌린 246억 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5억 원의 12.7%에 달하는 거액이다.
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으나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사실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압수된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와 203억여 원 추징도 명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가상화폐를 몰수하기로 하고, 대신 그 가액만큼 추징금을 줄였다.
원심 재판부는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