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 계양전기 직원이 2심에서도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억여 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약 6년의 기간 동안 195회에 걸쳐 246억여 원을 횡령했다. 그 과정에서 회계 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등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와 수업, 피해 액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회사에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체포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 없는 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했고 가상자산을 제출하거나 퇴직금 받지 않는 등 다소나마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의 가상화폐 42만9000여 개를 몰수해 1심이 명령한 추징금 208억여 원에서 5억여 원을 공제한 203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에게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16년 4월 19일 계양전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195회에 걸쳐 246억 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 투자·선물옵션 거래·유흥비·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전 부인에게 넘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