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입력 2023-06-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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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제도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
업무위탁 범위 넓히고 은행대리업 도입 검토
구체적 개선방안 9월 말 확정·발표 예정
금융위 “IT 기업 등 수탁자에도 의무 적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션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션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비금융 분야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업무위탁 가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9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안과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현행 업무위탁 제도에 따르면 은행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있어 금융 혁신에 제약이 있다. 본질적 업무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등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내부감사 업무 등 내부통제 업무는 위탁 불가 업무로 두는 안이다.

두 번째는 본질적 업무를 단위 업무별로 핵심·비핵심요소로 분류하고 비핵심요소만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단, 본질적 업무 중 어디까지를 ‘핵심’, ‘비핵심’으로 볼 것인지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지나치게 넓은 본질적 업무의 범위도 조정할 방침이다. IT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예금고객에게 제공되는 예금계좌 유지·해지·변경 등에 관한 상품만기알림(LMS) 서비스 및 이메일 발송업무 등은 비본질적 업무로 분류하는 식이다.

업무위탁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위탁자인 금융사를 통해 IT기업 등 수탁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수탁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특정 수탁자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해당 수탁자를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상위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해 제재와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내부통제기준 마련·준수, 위탁업무 관련 금융당국 보고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의 구속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당국은 별도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에 위임 근거, 제재 근거 등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 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유연한 제도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대리업 도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은행대리업이란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업의 일부를 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 우체국 등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지점 축소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면서 은행이 저비용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핀테크 업체의 온라인 은행 업무 대리 수행에 대한 요구도 증가했다.

이에 당국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단순·규격화된 은행 업무 수행 등을 은행 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고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자회사의 은행대리업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컨대 도서·산간지역의 점포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이 공동 출자하는 ‘은행권 공동대리점’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끼리 협업할 수 있게 제도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포 폐쇄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체국을 통한 은행업무 대리 허용도 검토한다. 기존에는 우체국에서 업무위탁을 통해 예·적금 입금, 지급만 가능했다면 예·적금 계좌개설·해지, 대출, 환업무도 허용하는 안을 살핀다.

핀테크 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예금·대출 중개에 더해 은행업 대리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의 기본적인 취지가 금융산업 내 플레이어들 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 출시에 기여할 것”이라며 “은행대리업은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방·도서산간 지역 등의 디지털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유지·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대리업 도입, 업무위탁 제도개선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은행의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금융사고·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그 피해를 신속하게 인식·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책임소재, 피해보상의무 등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은행대리업 도입, 업무위탁 제도개선안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9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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