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가 차의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료는 할증된다. 반면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저가차량 피해자 보험료는 오히려 할증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고가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금감원 조사결과 최근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늘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에 따르면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만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가 가해차량은 아프로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1점)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저가 피해차량은 기조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할 경우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일 경우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와 안전운전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