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전면허 인증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즉시 견인 조치 제재에 나섰다.
6일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 적용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보유가 필수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업체의 운전면허 인증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관련 제재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에 대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활용해 제재를 시행한다.
시는 2021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 5m 이내 등 즉시견인구역에 방치돼도 출근시간대인 오전 7~9시와 퇴근시간대인 오후 6~8시 시간대 이외에는 1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두고 있었다.
기존에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즉시견인구역에 방치된 기기에 대해 공유 업계에 수거 기회를 부여하고자 1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두었으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이 같은 유예제도에서 배제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달간 서울시 내 PM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269건으로,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22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4월 30건에 비해 7배나 늘어났다.
아울러 시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빈번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우려해 초·중·고교나 학원가 인접도로에 기기 반납·주차 구역을 설정하지 말아 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또한 PM 이용자의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수칙 준수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