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도 모자라 폭탄문자...다산콜센터에 욕설문자 900개 보낸 40대

입력 2023-06-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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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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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욕설 문자를 900통 이상 보낸 4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여름 보건소와 구청의 모기 방제작업과 불법주정차 단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해 8월 11일 하루에만 욕설 문자 203건을 보낸 것을 비롯해 2020년 7월까지 2년동안 총 900여 건의 욕설·조롱 문자를 보내고 27차례 전화를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판사는 "A 씨의 반복되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조울증 등을 치료받기 시작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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