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주지 않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2020년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 시작 이후 서면 지연발급은 19건,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 미발급은 10건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