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앗, 나의 실수"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 대비하세요

입력 2023-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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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특약별로 피보험자가 다르고, 보장범위도 복잡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징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일배책'으로 불리는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을 말합니다.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럼 가입시 유의사항을 살펴볼까요?

-가족 중 한사람만 가입해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X)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은 통상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특약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중의 모든 배상책임을 보장받는다. (X)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 화재가 옮겨 붙은 경우, 관리부실로 창문이 떨어져 손해를 끼친 경우,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상대상이 다양합니다.

-보험가입 후 변동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O)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개 이상 가입해도 실비용만 보상받는다. (O)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의 실손형 특약(벌금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하나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비례분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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