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설비 투자 시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해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에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1일 서울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적으로 빠르게 개발된 코로나19 mRNA 백신 등과 같은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데 핵심을 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포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게 것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경우 시설투자 시 25~35%(투자 증가분 10% 포함)의 투자세액공제율이, R&D 투자 시 30~50%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2025년까지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임상-수출-인수·합병(M&A) 등 전 주기에 투자하는 메가펀드 1조 원을 조성한다. 이 중 국내-해외 제약사·연구소 간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에 집중투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2000억 원+α)’가 조성된다.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희귀질환·암 등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프로젝트 등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로 기술개발·인력양성을 꾀하는 보스턴-코리아(Boston-Kore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가재정 투입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를 개방한다.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이력, 영상·사진(X-ray, CT, MRI) 등 공공기관 및 민간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병원→보험사)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통과 시 ’DRB 승인서‘ 및 ’데이터활용계획서‘만으로 7일 이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절차를 신설하고,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도 ’종양의 일부 유전자 서열정보‘ 등을 추가해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