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 세무조사

입력 2009-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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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병원과 의원, 입시학원, 치과, 웨딩 관련 업종 등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병행 등 노력으로 신고성실도가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43.3%로 나타남에 따라 다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 고액 수강료를 할인혜택 등의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웨딩관련 업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불성실 고소득 탈세자에 대해선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고의․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 은닉하거나 조작한 경우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분위기가 자영업자 전반에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속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업종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연내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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