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을 결정하는 기구다. 앞서 정부는 피해 금액과 사기 의도, 기존 권리관계 등 유형이 다양해 정량적 기준만으로 피해자 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및 그 밖의 국토부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민간 위원은 총 25명으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과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 당연직 5인은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 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이번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해 보고안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 또 의결안건으로는 △위원회 운영계획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 등을 심의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