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M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나왔다…6월부터 적용

입력 2023-05-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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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요 상품 및 보험계약마진(CSM)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각 사의 5년 이상 경험통계를 이용해 5차년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 1차년도의 위험손해율을 추정해야한다. 이후 15차년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하고 갱신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과 목표손해율을 잡아야한다. 최종 보험금증가율은 보험료 산정시 반영된 보험금증가율 적용하며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또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고금리 상품의 경우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해야한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최선추정부채가 작게 측정되고 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통해 향후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도 내놨다.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위험조정 상각 시,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제2차 신(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빠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보험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보험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해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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