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간호계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부쳤다. 재석 289명에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계는 간호법 부결 직후, 국가 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2024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이라며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