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입력 2023-05-29 12:00 수정 2023-05-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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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규제 차익 제거 초점
신용융자처럼 자기자본 규모 이내서 관리해야…증권사 필요 시 증자해야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 신설…모든 전문투자자 심사 시 대면 확인 의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CFD규제보완방안 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CFD규제보완방안 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작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규제화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3개월간 신규 CFD 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거래 재개 시점은 오는 9월 1일이지만, 이번 규제 보완과 관련된 시스템 전산 작업을 마친 증권사만 재개할 수 있다. 전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신규 CFD 거래 재개 시점은 미뤄진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관리해야…자기자본 100% 넘으면 감독 대상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가장 주목한 부분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안이다. 단, 증권사가 사실상의 거래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 단순 중개 등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CFD 계약 과정에서 미수채권이 발생한 증권사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신용공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감독하고 있다. 현재 신용융자를 관리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 CFD를 추가했다.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을 없앤 것이다. 신용융자와 CFD를 합산한 규모가 자기자본 100%를 웃돈다면 증자 등 자기자본 확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앞으로 CFD를 신규로 체결하려고 하면 그 만큼 뭔가를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리는 증자 등을 해야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신용융자에 CFD까지 합쳐서 자기자본 100%를 넘는 회사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한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매도처럼’ 잔고 보고·유상증자 참여 제한…증거금률 40% 상시화

CFD 거래에 대한 집계도 투명해진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로 정보가 집계됐다. 이에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주식매매시 CFD 거래여부 및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한다. 이는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및 거래소·증권사 전산개발을 통해 이뤄진다.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도 공시한다. 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도 추가한다.

또한 공매도처럼 CFD 매도시에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공매도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규제를 지난 2021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금융위는 당시 입법효과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액을 하락시키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한다”고 했다. 이번 CFD에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는 3분기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소 증거금률 규제는 40% 적용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금감원이 개인신용융자에 준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기준이다. 일각에서는 증거금률 상향 조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추가 조치는 없었다.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신설…영상통화 포함 대면 심사 및 계약해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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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전문투자자 이외에 CFD 등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파생 전문투자자’를 신설한다.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는 약 2만7000~2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는 약 22%(올해 4월 금투협 주요 7개 증권사 샘플조사 추정결과)로 추정된다.

증권사는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여부를 2년 마다 확인해야 한다. 점검 시기가 도래한 CFD 계약자 가운데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를 청산해야 한다.

최초 개인전문투자자 여부 확인 및 장외파생상품 계약도 대면으로 진행한다. 지점이 없는 증권사를 감안해 영상통화를 포함하고, 기존에 비대면으로 지정된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최초 갱신시점 도래시점에 대면으로 확인한다.

금융위는 금투업규정을 개정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여부의 주기적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향하는 등 증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제재다.

증권사들의 과도한 영업행위도 차단된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를 금지한다. 이 역시 금투업규정 개정 사항이다.

규제보완 전산 완비해야만 9월 1일부터 CFD 신규 재개 가능

금융위는 규제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소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 거래를 제한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교보·키움·삼성·한투·신한 등 증권사에서 CFD 거래 및 중개를 중단하고 있다.

신규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은 9월 1일이다. 그러나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한해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이번 보완책을 전산에 반영하지 못한 증권사는 거래 재개 시점을 늦춰야 한다. 이수영 과장은 “향후 재개 시 금감원의 전문투자자 지정 및 CFD 거래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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