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2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부배당 결과,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한 기관은 19개이며, 나머지 20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적자로 당해연도로 이월된 금액)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 후 확정했으며 2022회계연도 총 배당금액은 1조2387억 원이고 평균 배당성향은 39.9%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배당금액은 2016년 1조2213억 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고 전년 2조4541억 원과 비교하면 1조2154억 원(49.5%) 급감한 셈이다.
작년에 배당하지 않았던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흑자로 전환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월결손금 해소가 완료되면서 배당을 했고 적자로 전환된 한국방송공사(KBS),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배당 금액별로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45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2625억 원), 한국산업은행(1647억 원), 한국수출입은행(932억 원), 한국수자원공사(619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292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272억 원), 한국도로공사(248억 원), 부산항만공사(162억 원), 울산항만공사(127억 원), 한국농어촌공사(112억 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8억 원), 인천항만공사(27억 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ㆍ한국부동산원(22억 원), 한국조폐공사(21억 원) 순이다.
정부는 이번 배당에 적극 협조한 농어촌공사, aT, 부동산원을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해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