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적발'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 초범인 점 고려"

입력 2023-05-26 0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동원 (뉴시스)
▲정동원 (뉴시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 숙지가 미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경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동원은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정동원 측이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정동원은 2007년 3월생으로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 가능하다.

해당 논한 후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59,000
    • +1.08%
    • 이더리움
    • 3,547,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454,000
    • +0.38%
    • 리플
    • 785
    • -0.38%
    • 솔라나
    • 191,300
    • -0.98%
    • 에이다
    • 475
    • +0.64%
    • 이오스
    • 693
    • +0.73%
    • 트론
    • 205
    • +1.4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50
    • +0.62%
    • 체인링크
    • 15,260
    • +1.87%
    • 샌드박스
    • 369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