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비적정(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상장회사의 수가 3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비적정 감사의견이 표명된 상장회사가 4개 내지 5개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삼일PwC 내부회계자문센터는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준의 인증제도가 시작된 2019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회사의 현황과 특징,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내부통제 주요 미비점 등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된 2019년 이후 3개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된 회사수는 2019년 4개사, 2020년 5개사, 2021년 4개사로 유사한 추세를 보였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무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회사로 확대된 2022년에 들어서면서 감사의견 변형 회사 수가 39개로 대폭 증가했다.
2022년 외부감사인이 주로 지적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으로는 자산횡령이나 부정한 재무보고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통제의 부족이 약 41%로 2021년의 비중인 35%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무제표상 오류가 포함될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발견하기 위한 통제의 부족은 약 59%로 2021년 65% 대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런 비중의 변화가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1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고, 2021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경영진에 의한 부정이나 자금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임성재 삼일PwC 내부회계자문센터장은 “지난해는 대다수의 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에 대한 경험을 겪은 한 해였다”며 “앞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기업 재무 및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