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귀어인은 1216명으로 2017년 991명과 비교해 22.7%가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귀어 통계를 보면 전체 연령 중 40대 이하가 38.2%로 젊은이들의 어촌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귀어인을 대상으로 고충 사항을 조사한 결과 어촌계 가입, 어선 구매, 주택 확보, 귀어 창업자금 등이 많았다. 특히 어촌계 가입은 귀어인의 최대 고충이다. 실제로 전국 2044개 어촌계 중 약 90%(1867개) 어촌계가 별도의 가입조건(자체 규약)이 있으며 가입비 및 거주 기간 등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대해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신규계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8월에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 각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 수령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촌계 정관개정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다시 강화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수어촌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