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옛 북부법조단지 개발’...5월 중 입찰공고

입력 2023-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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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_공릉동에 위치한 옛 북부법조단지_부지 항공사진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서울 노원구_공릉동에 위치한 옛 북부법조단지_부지 항공사진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서울시가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전략거점개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19일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전략거점개발을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정된 용도 등으로 활성화가 낮은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공릉동에 위치한 구 북부법조단지는 2010년 북부지검 및 북부지법이 도봉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결정한 1만3209.7㎡ 규모의 부지다. 앞서 2021년 서울시와 SH공사는 97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5년 분납이 끝나면 2026년 부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일대는 태릉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했지만, 접근성 떨어지고 한정된 시설 이용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이 컸었다. 이에 북부법조단지 이전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유휴시설로 방치됐다면서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당 부지는 현재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생활사박물관, 여성공예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지역 파급력이 미흡하고 활용도가 낮은 시설 입지로 인해 노원구 공릉동 지역 발전을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주변 지역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와 새로운 복합 생활 거점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정된 이용자 및 비활성화 시설로 구성돼 지역 파급력이 미흡하고, 박물관·공예·창업 등 여러 용도가 혼재돼 있어 공간 성격 및 인지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역 파급력이 약한 저활용 공공부지를 서울 동북권 여가·생활·문화 신(新) 거점으로 키우고 태릉입구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주민 요구를 반영해 공릉동 일대의 부족한 생활필요시설을 공급해 주변 지역과 소통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시는 대상지에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특성과 연계한 산업을 육성하는 용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변의 중랑천, 묵동천, 봉화산과 같은 자연환경과 연계하고 인근 대학시설과 연계·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해 성장 거점과 활력 넘치는 도시로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향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활용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동북권 복합 생활 거점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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