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입력 2023-05-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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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19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금융감독원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첫 대면행사다.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340여 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임직원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등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자리는 과거 자산운용업계가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불신이 깊어진 바 있어,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먼저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과 제재사례, 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한다.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 검사·제재사례 및 실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내부통제 주의사항으로 활용하는 등 위규행위 재발 방지를 당부한다.

특히 이해 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관련 제재사례를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하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규칙위반사항을 안내해 위험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한다.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하여야 할 각종 보고의무 보고시 유의・당부사항도 전달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자산운용업계 내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산운용사 내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자산운용업계 이슈인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 △자산운용업계 법률·규제 리스크 및 대응방안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을 위한 IPO 제도 개편 내용 안내 등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주제 발표도 이뤄진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속해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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