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입력 2023-05-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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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뉴시스)
▲돈스파이크 (뉴시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죄질과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도 크다”라며 “장기간 격리로 재범에 대한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중에 알려진 연예인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다”며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 때문에 실질적 가장으로 희생해왔고 노친과 동생이 재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신혼 시작과 동시에 구속돼 불행을 당한 처도 피고인의 단약을 지원하고 있고 수많은 지인이 돕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발언 기회를 얻어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05g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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