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이 대리시험"…한은·금감원, 채용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입력 2023-05-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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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중으로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쌍둥이형을 대리 응시하도록 한 한국은행 직원을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한은에 입행한 해당 직원은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다.

이달 15일과 16일 진행된 한은의 자체조사 결과, 이 직원은 쌍둥이 형이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 전형에는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

다만 한은 채용에 최종 합격해 금감원 2차 면접 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대리 시험이 발생한 금감원의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 방해에 대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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