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입력 2023-05-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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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정부가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중 하나로 임대차3법의 전면 개편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대규모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특히 전세와 매매시장 사이의 단절이나, 주거약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막는 연구를 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상승하는 정반대 효과를 불렀다. 최대 4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대차법 개정 당시인 2020년 7월까지 전국 전셋값은 1.3% 상승했지만, 개정 직후인 8월부터 1년간 전셋값은 11.2% 급등했다. 현재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력이 없는 이들은 전셋값을 발판 삼아 갭투자에 대거 뛰어들었다. 여기에 전세대출과 보증도 수월하다 보니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꾼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사기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처음부터 임대차 3법을 잘했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 문제지만 섣불리 전면 개편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완성도 있는 정책을 야당의 협조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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