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입력 2023-05-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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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회계투명·고용세습 시정 위한 법률 개정안 낼 것"
회계공시의무 의원입법…공정채용법, 與·고용부 동시 추진
대통령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포괄, 여소야대라 먼저"
노조원 회계감사 막고, 위반 노조 세제지원 배제 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입법을 거듭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개정이 어려운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제지원 배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발언에 관해 “윤 대통령이 법률 개정을 말한 건 의원입법으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과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이고,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후속조치인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까지 포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입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최근 5년 이내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채용법은 노조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고, 국민의힘도 1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여당 입법이 막혀있는 탓에 앞서 예고했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배제를 연계하는 법령 개정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회계감사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고, 소득세법 개정은 노조법 등을 위반한 노조를 세제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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