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주인이 찾지 않은 로또 장점음 59억원이 국고 귀속을 앞두고 있다.
13일 동행복권은 지난해 5월 21일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5월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아직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당첨자는 모두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했고, 당첨금액은 각각 22억6066만671원과 35억1768만4822원이다. 지급 기한 만료는 각각 당첨 1년이 되는 오는 22일, 29일이다.
당첨 번호는 각각 ‘15, 26, 28, 34, 41, 42’와 ‘12, 18, 22, 23, 30, 34’로 지급 기한 만료일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모든 금액은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제1017회차에는 1등에 이어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당첨금액은 5862만8081원이다.
지급 기한이 단 3일 남은 미수령 당첨자도 있다. 지난해 5월 14일에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자 2명으로, 당첨금액은 각각 3988만 3734원이다. 수령일은 오는 15일까지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당첨자가 지급 기한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의거해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