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본사에서 삼성생명보험과 상속‧자산관리 제도 및 법령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국내외 자산관리·승계, 상속설계·증여·후견·유언대용신탁 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세종은 제도 및 법령 연구에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기타 법률자문 부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은 지난해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상속‧자산관리팀을 발족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철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필두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포진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조세법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백제흠(연수원 20기) 대표 변호사 등이 지난해 팀에 합류하며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에는 상속세와 관련된 복잡한 형태의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상속세연구소를 별도로 신설해 고객 니즈에 맞는 세분화된 솔루션 제공에 나섰다.
백 대표 변호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상속·후견 및 자산관리 분야의 자문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고, 관련 법률 이슈 또한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제도 점검 및 법령연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점에 국내 최대 보험사로서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삼성생명과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