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교통법 위반 후 오토바이 바로 팔아버렸다”

입력 2023-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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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뉴시스)
▲정동원 (뉴시스)
가수 정동원의 불법 주행 논란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는 ‘확 달라진 정동원 근황…방황하던 정동원이 마음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알고 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진호는 “정동원이 논란 이후 방송에 복귀했다. 논란이 되어 근황을 알아봤다”라며 “정동원이 논란 이후 대부분의 스케줄을 취소한 후 칩거 생활을 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스케줄만 갔다. 본인 역시 반성을 하며 지냈고, 이후 4월에 첫 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MBN ‘지구 탐구 생활’ 방송을 통해 복귀했다. 이는 논란 이전에 찍어둔 영상이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출연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오토바이 사건 후, 정동원의 생각’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 자기도 진짜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며 “가족들은 정동원이 오토바이를 밤늦은 시간에 끌고 나갔다는 점에 더 놀랐다고 한다. 다시는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고, 정동원 역시 진짜 잘못했다고 반성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정동원이 아직 어린 미성년자다 보니까 방책을 마련했다. 소속사에서 두 명의 매니저가 로테이션으로 밀착 케어한다고 한다”며 “소속사는 오토바이 압수 후 곧바로 팔아버렸다. 정동원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성 중인 근황을 덧붙였다.

앞서 정동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3월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동부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적발했다.

그는 경찰에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왔고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 도로인지 몰랐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당시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동원 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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