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또래 중학생에게 연습을 이유로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0대 A 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군은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 군을 모텔로 불러 폭행한 뒤 허벅지에 길이 22cm짜리 잉어 모양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 부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군이 B 군에게 문신을 강제로 새긴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 군과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중학생 부모의 고소장도 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B 군은 "문신을 새기기 싫었지만, 평소 A 군에게 괴롭힘을 당해왔기 때문에 요구에 응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 군의 부모 또한 YTN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하겠느냐"며 "B 군이 원해서 해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