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 SEC 기소에 파산보호 신청

입력 2023-05-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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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증권거래소법 위반으로 지난달 17일 기소
비트렉스, 4월 30일 미국 서비스 중단
“미국 고객이 자산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것”

▲비트코인 광고가 홍콩의 한 건물에 전시돼 있다. 홍콩/AP뉴시스
▲비트코인 광고가 홍콩의 한 건물에 전시돼 있다. 홍콩/AP뉴시스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된 지 3주 만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비트렉스는 SEC에 증권거래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비트렉스가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권 거래소 및 브로커리지(위탁 매매) 기관, 청산 기관 등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당국의 규제에 정조준 당한 비트렉스는 같은 달 30일 미국 내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

비트렉스는 “파산보호 신청이 미국 이외 지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트렉스 글로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4월 30일 이전에 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미국 고객의 가상자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트렉스는 폐쇄 전 자산을 인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자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계정을 활성화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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