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입력 2023-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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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전자책 형태로 정책 안내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정책적 지원 대상임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이 지원 서비스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전자책 형태의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송해 지원 가능한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8개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를 한 데 모은 전자책이다.

실제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에 자동 가입됨에도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계기로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정책 안내를 위한 휴대전화 정보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여가부가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안내서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손에 직접 정책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정책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 안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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