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입력 2023-05-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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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수사기록 목록 등 나머지 자료는 공수처의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여했다고 판단, 이들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기밀 누설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편 수사팀은 당시 공수처의 압수수색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작년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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