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기준 신용대출 상품 개발 방안 논의
필요 시 '대출금리 모범 규준' 추가 개정도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 가산금리 편차가 크다는 점이 드러나면 '대출금리 모범규준' 추가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변동 폭이 작은 금융상품 개발도 은행권과 논의할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 산정체계 정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부터 반기마다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을 점검할 때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금리산정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COFIX)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 취급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약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대부분 차주의 대출금리 부담으로 연결된다. 앞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급등에 따라 약 410bp(1bp=0.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대출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 강화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 강화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의 공개는 오히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단순화해 대출금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내부적으로도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은행별로 경영환경, 조달금리, 고객군 등이 다양한 만큼 금리산정체계의 점검·정비과정에서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은행권 의견도 청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 선택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유·불리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 만큼,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 하에 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역시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 있어서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여타 기업과 달리 은행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독과점 이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