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복지부·소방청·대구시 합동 현장조사 결과와 응급의학, 외상학 등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먼저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해선 시명명령을 내리고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또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고, 구급대원이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했음에도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없이 권역의상센터에 먼저 확인할 것을 권유했고,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다른 외상환자 진료 및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조사에서 당시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던 환자는 상당수가 경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도 분류 의무를 이행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해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시명명령을 내리고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이 밖에 정부는 영남대학교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 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3월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