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제공"

입력 2023-05-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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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IRP환급미션! 148만원 돌려받자!' 이벤트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돼 세액공제율에 따라 최대 148만 원을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전지정제도(디폴트옵션)의 의무 시행으로 7월부터 개인형IRP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시 자동재예치가 불가능해진다"며 "사전지정제도 등록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돕고 상반기부터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벤트로 우리은행은 개인형 IRP 관련 퀴즈에 응모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등록을 완료한 고객 453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IRP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을 최대 153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추가로 개인자금 300만 원 이상을 입금한 고객 1500명과 퇴직금 30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입금된 1500명에게는 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추첨을 통해 신세계모바일상품권 100만 원을 총 3명에게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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