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 신설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전원협진망 등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자체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종 선발된 가천대 길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 지난해 말 기준 75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해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