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이달부터 가구방문 노동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가스검침원 등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노동자 대상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노인돌봄·장애인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 등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대상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민간 부문 등에서 총 4만여회, 152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이주민·장애인·지역 구성원 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체육인, 대학생 및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수요에 대응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예방교육 통합관리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18개 교육지원 기관을 통해 별도의 비용 없이 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진행하는 대상별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신 국민 모두가 주변과 일상에 관심을 갖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