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가 늘어가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범죄자에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엄정 대응에 나섰다.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더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또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만에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것에 비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무려 10배다.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다크웹이나 SNS로 마약 거래 및 투약에 대한 방법을 배우기가 쉽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이들을 마약 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도 교묘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강남 학원가에는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라며 필로폰 성분 음료를 배포한 이들이 있었으며,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여 성폭행한 ‘그루밍 범죄’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