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입력 2023-04-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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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2일 출범해 첫 회의…尹 강조 고용세습 근절 논의
국회 계류 40건 채용절차법에 정부입법 공정채용법 종합
노동약자 휴식권 보호 논의도…근로기준법 확대 다룬다
주69시간 논란 근로시간제는 미뤄…정부 여론조사부터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고용세습 근절 방안부터 논의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위는 출범일에 첫 회의를 열고 불공정 채용 관행을 고치기 위한 방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여야를 통틀어 40건이다. 이를 한 데 모아 전면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정부는 내달 중 불공정 채용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일명 ‘공정채용법’을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계류안들에 정부안까지 더한 종합적인 법안을 당 차원에서 성안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문해온 ‘노동 약자’ 보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이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참여한 지난해 12월 고위당정협의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근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개편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다.

정부가 17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두 달 간 추가로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도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때문에 이에 따른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특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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