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입력 2023-04-27 17:53 수정 2023-04-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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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복수의결권을 중기부 핵심미션으로 설정하는 등 제도 도입에 힘써온 이영 중기부 장관은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성장 벤처기업들이 미국 등 복수의결권 제도가 있는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수 있게 한 벤처기업법이 가결됐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6월 양경숙 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20년 8월), 김병욱(2021년 5월), 윤영석(2021년 11월)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다. 정부도 2020년 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 지점을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복수의결권은 여야가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온 제도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랜 시간 계류됐다. 이에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업계가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고, 중기부 역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1세대 여성 벤처창업가인 이 장관 역시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법안 통과를 설득해 왔다.

이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의원 시절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왔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올해 중기부의 핵심미션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설정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발표한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복수의결권의 연내 도입 방안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다.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ㆍ양도ㆍ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며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 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방안을 함께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며,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만약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중기부에 신고할 수 있고, 중기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6개월 뒤인 10월께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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