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 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 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 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 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 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 생산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 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 의무 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 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다.
의무 생산자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구축과 확충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목표율 설정과 이행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하위법령안과 별도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50억 톤 생산해 온실가스 110만 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