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음주운전자 절반이 재범…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 없어”
법안 작성 마무리 단계…본회의 통과는 불투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자신의 공약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해 방지장치 시연에 나섰다.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만큼 15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 중인 시동 잠금장치 법안이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차 안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불었을 때 일정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 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았는가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며 입을 뗐다.
김 대표는 이어 “‘윤창호법’과 같은 법을 만들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창 높아지고 있다”며 “(잠금장치 부착에 대해선)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논의에서 그칠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약 45%에서 50% 정도가 음주운전 첫 전과를 받은 뒤 다시 재범(범죄를 저지른 뒤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어진다”며 “(음주운전) 재범 건수가 연간 5만에서 6만 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우선 첫발부터 딛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만간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19일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추진 중인 법안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법안의 골격은 다 만들어진 상태다. 곧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미 관련 논의가 18대 국회 때부터 이어져 왔지만, 15년째 공회전 중이기 때문이다. 방지장치 업체 수 부족, 편법 방지책 부재 등 현실적 걸림돌이 존재한다.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측은 “(당시 법안이 논의될 때) 동승자가 있을 때 정말 운전자만이 (음주측정기를) 불 수 있게 특정할 수 있느냐 등 논의가 오갔다”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감안이 됐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다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등 당 주요 인사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