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입력 2023-04-26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조현수.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조현수.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가 자신이 살해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재판장)는 이씨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8억 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씨는 사망한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후 2020년 11월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씨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에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은 그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돼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1년 6월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지난해 3월 검찰이 이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 모두 사임했다.

1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서울고법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서를 읽었다. 이씨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피해자 윤씨는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 등에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30대 남편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두 차례 복어 피를 혼합한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4: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38,000
    • +1.93%
    • 이더리움
    • 4,353,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0.42%
    • 리플
    • 801
    • -1.72%
    • 솔라나
    • 284,300
    • -1.15%
    • 에이다
    • 795
    • -0.75%
    • 이오스
    • 774
    • +5.16%
    • 트론
    • 229
    • +1.33%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550
    • +0.31%
    • 체인링크
    • 19,280
    • -3.94%
    • 샌드박스
    • 402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