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뉴시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복역 중인 수형인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제도다. 다만,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도 집행만 멈출 뿐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가 열리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 집행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에서 불허됐고, 이후 10월 허리디스크 파열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추가 치료를 이유로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했으나 2차 연장 신청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