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규제 10년…소비자 대다수 온라인 이동
전문가 "지역 상권별로 휴무일 조정해야"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정치권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청주 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이 기존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이마트 청주점, 홈플러스 청주점 등 대형마트 9곳과 SSM 등 준대규모점포 34곳까지 총 43곳은 내달 10일 처음으로 평일에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청주시는 지역 유통업체간 상생협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의무휴업일 변경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청주시는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하는 지역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어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았고,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최종 의결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2012년 처음 실시됐다. 수차례 법 개정 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등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은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 2월 광역·특별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꿨다. 마트노조는 대구시 5개 구를 상대로 평일 의무휴업일 전환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구에 이어 청주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최근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유통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 전통시장, 골목 슈퍼 이용객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닐슨이 실시한 전국 소비자 패널 3000가구 대상 ‘2015~2022년까지 7년간 일상 소비재의 구매 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 결과다.
당시 주제 발표를 한 김주영 서강대 교수는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유통 규제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시장과 식자재 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고 했다.
실제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의 메타베이가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성인 20대~6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63.3%)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실효성 지적에도 미동이 없는 정치권을 대신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형마트 규제 완화 방침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 유효기간은 종료됐다”면서 “지자체는 그 지역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상권별로 휴무일과 영업시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