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예정됐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가 모두 연기됐다.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27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의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0일 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 중이다.
국내 모든 금융사는 전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내놨다.
한편, 전날 경매 기일이 도래했던 32건 중 28건이 연기됐고, 4건이 유찰됐다.유찰된 4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