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취소/탈퇴 방해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 선택 △반복간섭 등 현행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유형의 행위에 대해 규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배포해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문제되는 타크패턴의 유형이나 사례 등을 알릴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 3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발표한다.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7개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장은 회의에 앞서 "온라인 시장 거래 질서를 교묘하게 어지럽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입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방치한다면 누구도 마음 놓고 인터넷 쇼핑을 하기 어렵다. 국민이 마음 놓고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공감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큰 유형의 상술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